김제시는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귀농 귀촌인의 주택 수리를 위해 세대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보조해줄 예정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 6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조건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한하며, 농가 리모델링(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할 수 있으며, 신축 및 증·개축을 할 때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는 신청 당시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귀농·귀촌 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관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지다.(농촌지역이라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목 및 나목에 의한 지역을 말하며, 읍면지역,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이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 및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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