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더불어민주당 한승진(29·비례대표) 전주시의원이 1일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사건 발생 25일 만의 공식 사과다.
한 의원은 이날 열린 전주시의회 제384회 임시회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공인 신분으로서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행동을 저질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변명 없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행동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남은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이에 따른 처분 또한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한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처벌을 내렸다.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며 당원의 권리는 2년간 갖지 못한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8월 7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한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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