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시의원들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의 결정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면서 “윤리 관련 제도를 전면 개정·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3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무소속 송상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승진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뉘는데, 경고와 사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본다.
윤리특위에 참석한 한 시의원은 “해당 의원들이 이미 신상 발언을 통해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고, 참석 의원들이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 경고 처분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아직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윤리특위 결정이 전주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윤의의식이나 도덕성이 얼마나 저급한 수준인가를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윤리특위가 음주운전 시의원들에게 ‘경고’ 처분한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예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면서 “‘제 식구 감싸기’로만 이용되는 윤리 관련 제도를 전면 개정·수정하기 위한 시민운동·시민행동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거듭된 음주운전으로 최근 법원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한 의원은 지난달 7일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과 11명의 시의원은 지난달 23일 “일부 시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다. 입이 열 개라도 드릴말씀이 없다”면서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더욱 성숙된 의회상 확립을 위한 자숙의 기회로 삼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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