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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주민 85%, 민사조정 ‘최종 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참여 175명 중 150명, 1년 2개여 만에 50억원 규모 최종 조정안 수용
익산시 · 전북도 공동으로 50억원 지급 및 체계적인 의료지원 위한 익산시 조례 제정 예정
익산시, 주민 치유 · 마을공동체 회복 및 쾌적한 환경친화마을 조성에 속도 낸다는 방침

집단 암 발병 사태가 벌어진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의 85%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0억원 규모의 최종 조정안에 합의했다.

최초 민사조정신청이 제기된 지 1년 2개월여 만에 주민 대다수와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낸 익산시는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위로금 지급과 의료지원에 적극 나서는 한편 환경친화마을 조성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치유와 마을공동체 회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그간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의견 조율 끝에 50억원 규모 위로금 지급, 의료비 보조정책 연장 및 지원한도 조정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방안이 담긴 최종 조정안이 마련됐다.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주민 175명 중 150명이 이를 수용하며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앞서 시와 전북도는 3차례에 걸친 민사조정이 최종 결렬되고 본안소송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 측 변호인단과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특히 주민 대다수가 70세 이상의 고령임을 감안해 법적 책임을 논하기에 앞서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등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보다 폭넓은 사례 검토와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시와 전북도는 공동으로 50억원 규모 위로금을 마을 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해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상관관계가 인정된 환경성질환 건강 피해자를 대상으로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인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역학조사 이후 전북도와 함께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후관리, 부지활용, 마을 환경개선 등 3가지 부문 12가지 종합대책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2023년까지 209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며, 공장 부지에 환경회복센터 건립, 공장 인근 훼손 부지에 숲 바람길 조성, 가구별 LPG 설치, 태양광 보급, 마을 주민복지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장점마을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친화마을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장점마을과 같은 환경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주민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쾌적한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고민하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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