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의 억대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돼 전북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공금 횡령 의혹의 당사자가 해당 기관의 재정업무 담당 직원이라는 점은 사안의 심각성을 더한다. 교육계 내부의 부정 비리와 부패에 대한 인식과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사건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완주교육지원청의 재정업무 담당 직원 A씨(8급)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공금 통장에서 약 5억원을 몰래 빼내 썼다. 공공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원어민 강사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회계 시스템 상의 금액과 통장의 잔액이 맞지 않아 확인한 결과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파악된 횡령 금액은 5억원대 이지만 내부에서는 횡령 금액이 8억원에 이른다는 소문도 있다고 한다.
완주교육지원청 내부의 공금 횡령이 8개월 동안이나 지속된 것은 부실한 관리 감독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업무담당자와 업무대행자, 담당 팀장, 과장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내부 점검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재정담당 부서장인 과장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도장, 통장, 카드 등 일체를 직원에게 맡겼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니 공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졌는지 짐작할 만하다.
전북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26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5개 등급 중 3등급을 받았다. 종합청렴도는 전년보다 한 계단 올라섰지만 내부청렴도는 오히려 한 계단 하락했다. 도내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교육감의 업무용과 개인용 휴대전화는 물론 부교육감과 교육감 수행비서, 운전기사 등 직원 8명의 휴대전화 요금을 세금으로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개인 휴대전화 요금까지도 세금으로 충당해온 것은 공금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이미 전주 완산학원에서 공금 횡령 등 대규모 비리사건이 발생해 40여명의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청렴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돼야 할 복무 규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내부청렴도 제고와 공직 신뢰 회복을 위한 뼈를 깎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차제에 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의 공금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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