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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단속만 하는 완주군

과태료 처분 실적 ‘제로’

완주군이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아무곳에나 게시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단속만 하고 과태료 처분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속개된 완주군의회의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완섭 의원(봉동, 용진)은 “불법 현수막 단속 실적은 있는데, 과태료 부과 실적은 왜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종만 건축과장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추적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소의원은 “단속 직원 인건비는 나가는데, 최소한 단속 인건비라도 건질 수 있는 과태료 부과 실적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대로 된 기준을 세워, 특히 상업광고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태료 부과 집행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건축 중에 부도 등 사유로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방치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철거 등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도 쏟아졌다.

서남용, 임귀현, 유의식 의원 등은 “방치 건축물은 흉물스러워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와 탈선 범죄 등이 우려되는 곳”이라며 일제히 조사해 안전조치를 하고,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종만 과장은 “방치건축물 철거는 현행법상 도지사 권한이지만, 현재 법령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시군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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