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코로나 19로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또다시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첫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과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 두 가지로 운영된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 관내 4개 금융사와의 협약을 통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시에 사업장을 둔 타 시도 거주로 제외된 소상공인도 올해부터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소상공인 육성 지원 기금’은 관내 8개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해 업체당 1억 원 한도 대출금의 3% 이자를 3년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청년 초기 창업자’의 경우 지원 기간을 10년까지 확대하고 관내 거주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은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은 지역의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촘촘한 정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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