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2022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 연중 사업장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통합지도·점검 대상은 지난해 행정처분 받은 23개소와 중점관리 업소, 대기, 폐수 등 약 140개소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자가측정 실시 여부, 미신고 배출시설 가동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외에도 일상 생활환경 불편 민원과 장마철, 갈수기 등 취약시기에 상시점검을 별도로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을 실시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사후점검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군은 매년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위반사항 57건(고발 21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480만원을 부과했다.
이성수 군 생태환경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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