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주거 여건 개선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나섰다.
사업대상은 총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 단독주택이며 △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 개량희망자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 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업인으로, 세대원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신청이 불가하다.
김제시는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월 11일까지 사업 신청 접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대출 한도는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ㆍ대수선은 최대 1억 원 이내 담보물(토지, 주택)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 가능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최대 28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최승백 건축과장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한 도시민 농촌 유치 및 농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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