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 예방 및 만일의 화재 발생 시 시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과 관련, 완주소방서는 23일부터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홍보 활동에 들어갔다.
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23일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일반 사항, 예방 및 완화, 대비, 대응, 복구, 부록 6장으로 구성되며,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제정됐다."며 "집중 홍보를 통해 공동주택의 빈틈없는 화재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모든 특정 소방대상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완주소방서는 공동주택 관계인, 소방시설업체,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 자체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 소방계획서의 작성 취지를 설명하고, 계획서 작성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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