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하세요"

완주소방서, 홍보 나서

공동주택 화재 예방 및 만일의 화재 발생 시 시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과 관련, 완주소방서는 23일부터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홍보 활동에 들어갔다.

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23일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일반 사항, 예방 및 완화, 대비, 대응, 복구, 부록 6장으로 구성되며,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제정됐다."며 "집중 홍보를 통해 공동주택의 빈틈없는 화재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모든 특정 소방대상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완주소방서는 공동주택 관계인, 소방시설업체,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 자체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 소방계획서의 작성 취지를 설명하고, 계획서 작성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부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정부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국회·정당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국회·정당추경호 "일련의 사태 유감…계엄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

국회·정당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