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5차 일반택시(이하, 법인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시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 규모는 기사 1인당 150만 원으로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에게 지급하는 소득안정 자금이다.
1~4차 지원 당시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매출 감소 요건)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 입사하여 2월 2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기사는 한시 지원에 신청 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서는 홈페이지 공고 택시법인을 통하여 오는 14일까지 접수를 받아 4월과 6월 사이에 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통장 송금)할 계획이다.
한편 김제시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북도 등과 협력하여 2020년 이후 개인택시 기사를 상대로 7회에 걸쳐 580만 원을 지원하였고, 법인택시 기사 역시 이번 지원을 포함하여 7회, 58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일반택시 업체 기사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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