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2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추가예산안이 내실있게 편성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지원 예산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9404억원 보다 626억원 증가한 1조 3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김복남, 김승일,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고미정의원이 선임됐다.
한편, 시의회는 이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아동 보육을 차별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정자 의원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아동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을 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공평한 보육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내·외국인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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