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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창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최대 50만원 지원

고창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16일까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사업장으로, 최대 50만원(2021년 카드매출액의 0.8%)을 지원받게 된다.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등의 업종이 신청 가능하며, 1인 다수 업체 보유 시에는 2개 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이다. 전년도 총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국세청을 통해 군에서 일괄 확인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가 접수된 후 신청자격, 매출액 등을 검토한 뒤 7월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이 되는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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