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장수군, 새로운 농지대장 발급

image
장수군 청사 전경   /사진=장수군 제공

장수군이 오는 15일부터 새로운 양식의 농지대장을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이에 장수군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전산시스템 변환작업을 위해 농지원부 발급을 일시 중단했다. 

오는 15일부터는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변경된 양식으로 발급이 이뤄지며,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5월 중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양식변경을 위해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으며, 8월 18일부터는 명칭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차주영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농지관리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이재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부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정부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국회·정당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국회·정당추경호 "일련의 사태 유감…계엄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

국회·정당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