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남원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남원시가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소규모 업체의 물류비와 폐수배출위탁처리비를 지원하는 '2022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예산 2억 1800만원(도비 40% 포함)의 예산을 확보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로 지난해 연 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 업종에 따라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기준에 맞는 업체다.

지원기준은 2021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최대2500만원), 수탁처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2폐수배출위탁처리비 50%(최대1300만원)을 지원한다.

비제조업과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기업, 유사사업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기업지원과(063-620-664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부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국회·정당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국회·정당추경호 "일련의 사태 유감…계엄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

국회·정당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

국회·정당野, 계엄해제 압박하며 공세 최고조…'탄핵 직행'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