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경천면 신흥계곡에 자리잡은 종교단체 대승불교 양우회 삼방사는 27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9일 '계곡 막고 흙 쌓고.. 막무가내 불법공사' 제목 보도에서 삼방사 명예를 훼손한 전주의 한 방송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삼방사 김신철 이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구재마을의 개인 농지개간 행위를 양우회의 불법 환경 파괴행위로 둔갑 보도하여 양우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공정한 사실보도로 올바른 여론을 이끌어야 하는 주요 방송사가 환경단체 관련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추측, 허위, 왜곡 보도한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 사과와 정정보도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삼방사는 "이 방송사가 19일 보도에서 '양우회 사무장 부부가 불법적으로 산을 깎고,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도라지 농사를 짓기 위해 개간하는 것뿐이라고 발뺌한다. 알고보니 양우회 사무장 부부인데, 해당 단체는 대문을 세워 계곡 진입로를 막고 주민들과 수년째 갈등을 빚어왔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라도 주장했다.
신흥계곡 불문골 지역에서 개간공사가 이뤄진 밭은 삼방사 신도 A씨가 생계를 위해 삼방사로부터 경작을 위임받아 7년전부터 감나무 농사를 짓던 곳이라고 한다. 하지만 인근 주민 소유권 다툼 때문에 진입로 사용이 어려워진 후 감나무 농사를 포기한 A씨가 도라지, 더덕 등을 재배하기 위해 농지개량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부지는 산지가 아니라 농지이며, 불법적으로 산을 깎거나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김 이사는 "농지개량 공사는 삼방사와 관련이 없다. 해당 방송사가 삼방사를 결부시켜, 마치 불교단체인 삼방사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단체인 듯 뉘앙스를 풍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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