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비행장 군소음보상금이 7억 48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당초 1차 보상금인 7억300만원에서 45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군산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위원장 황철호 부시장)는 최근 서면방식으로 제2차 회의를 열고 군소음 보상금과 관련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선 지난 5월 심의위원회는 보상대상자 총 2224명에 대해 7억 300만원을 지급키로 했으며, 결정된 보상금을 개별 통지한 바 있다.
다만 6월 한 달 간 군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이의신청을 거친 결과 41명( 보상지역 27명·보상 제외지역 14명)이 “소음피해 기준이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에 보상금이 변동된 이유는 누락자(1명)을 비롯해 전입일자 예외 규정 등이 반영되면서 대상자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또한 보상금 신청 후 사망, 중복접수(오접수) 등도 영향을 줬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은 개별 통지되며 결정통지서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이 이달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이의신청을 통해 국방부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이번 보상금은 지난 2019년 11월 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국방부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021년 12월 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으며, 군산지역은 옥서면·미성동 등 36.6㎢지역이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됐다.
현재 소음대책지역 및 보상금 산정기준은 제1종 95웨클 이상일 경우 월 6만원(1인 기준), 제2종 90~94웨클은 월 4만5000원, 제3종 85~89웨클은 월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군소음보상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군소음보상법은 보상 경계 기준이 행정구역이 아닌 건축물로 적용하다보니 형평성 논란과 함께 동일한 소음피해를 입고도 보상금이 적거나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기존 건축물 경계 기준이 아닌 하천이나 도로 등에 따라 구분해 피해 보상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이럴 경우 상당수 주민들에게 추가 보상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방부는 군비행장이 위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적인 법률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투기 소음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