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가 제340회 임시회를 지난달 31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등 민생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과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모두 8건의 의안이 처리됐다.
장정복 의장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 소외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군에서 세심히 살펴 군민 모두가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