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지역사회에서 각종 논란과 의혹으로 뜨거운 감자인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경식 남원시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 불합리한 실시협약서 및 대출약정서 등을 지적하며 자체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경식 시장은 29일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투자심사 미 이행 등 행정절차와 적자보존대책, 운영비, 안정성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유재산법 제7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 장의 기부채납이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기부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사업운영대행사인 (주)남원테마파크 운영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원시가 대주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593억원을 직접 손해 배상하도록 해야한다는 조항이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에 해당하는지 사법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총 투자비 330억 중 (주)삼안을 비롯한 출자자들의 자기자본금이 66억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지만, 현재 투자비는 425억으로 늘고 자기자본금은 불과 4.7%인 20억원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이날 최 시장은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출약정서를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검토나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승인, 경제적 위험부담이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소홀했던 점을 인정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민에게 혼란스럽게 한 점은 죄송하지만 감사의 이유와 목적은 명확했다"며 "소송을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민간사업자와의 대화 및 협의할 의지가 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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