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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원시의원 의정활동비 전년과 동일, 월정수당은 1.4% 인상

남원시의원 의정활동비 올해와 동일한 110만원
내년도 월정수당은 1.4% 인상,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상승키로

남원시의원들의 4년간 의정활동비가 110만원(연 132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반면 내년도 월정수당은 189만 4820만원(연 2273만원)으로 1.4% 인상됐다.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까지 4번의 심의회를 가지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의원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23년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고, 이후 3년간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상승시키기로 정했다.

이번 심의 결정을 통해 시의원들은 내년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연간 3593만원, 한달 기준 299만원가량의 의정비를 받는다.

의정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거나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 9월 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등으로부터 추천 받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렀다.

위원회는 지난달 11일에 열린 2차 심의회에서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며 시 여건과 도내 타 지자체 의정비와의 격차 등을 고려했다.

그러면서 2023년 월정수당을 전년대비 20%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의결했다.

10월 20일부터 3일간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화면접조사 및 여론조사를 통해 월정수당을 올해 대비 1.4% 인상하기로 했다.

남원시의회는 결정된 의정비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남원시 의정비심위원회는 "여론조사를 통해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과 급격한 물가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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