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조건이 현실적이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20년 7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기금의 계정 중 하나인 재정안정화 계정의 경우 적립 의무가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적립 조건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당초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나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예수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용 목적이 제한된 재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2020년 6월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해 운용토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는 같은 해 7월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올해 말 기준 조성돼 있는 기금은 공영개발특별회계 등에서 예탁 받은 통합 계정 140억원이 전부이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조성액이 전혀 없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경우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지방세 세입액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립 의무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마저 두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고 기금 조성의 취지에 어긋나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는 “오산시의 경우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창원시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재정안정화 계정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익산시의 경우 적립 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적립 조건을 변경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봤지만 실제 적립 금액이 너무 적고 현실적으로 여력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기금 존속기간만 2027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면서 “앞으로 기금을 운용하면서 타 시군 사례 등을 비교해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상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그밖에 시장이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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