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김제시  "1월 자동차세 연납 6.4% 할인 받으세요"

image
김제시청

김제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1일까지 한 달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 할인 기간 내 10%→7%로 변경되어,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 1월분을 제외한 선납 기간(2월~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7% 할인이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3월에 신청하면 5.2%, 6월 3.5%, 9월 1.7% 정도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연납은 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 신청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한편 관내에 연납하는 차량은 현재 17,600대 정도다. 이는 2022. 11월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49,509대의 35.5% 수준이다.

서재영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 혜택 기회”라며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용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부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정부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국회·정당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국회·정당추경호 "일련의 사태 유감…계엄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

국회·정당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