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1일까지 한 달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 할인 기간 내 10%→7%로 변경되어,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 1월분을 제외한 선납 기간(2월~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7% 할인이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3월에 신청하면 5.2%, 6월 3.5%, 9월 1.7% 정도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연납은 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 신청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한편 관내에 연납하는 차량은 현재 17,600대 정도다. 이는 2022. 11월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49,509대의 35.5% 수준이다.
서재영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 혜택 기회”라며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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