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김제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노후 방지시설 교체·증설, IoT 측정기기 부착 등 최대 90% 지원

김제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환경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위주로 노후된 방지시설을 교체·증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및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김제시 관내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다. 이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고,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및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시는 총사업비 7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므로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당부했다.

한광운 환경과장은 “환경관리를 단속보다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이번 지원사업이 영세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비용 부담완화와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창용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부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정부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국회·정당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국회·정당추경호 "일련의 사태 유감…계엄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

국회·정당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