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고창군,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거환경변화 유도

고창군이 쾌적한 농어촌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대상자가 청년(만40세 미만, ‘83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로 적용되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측량비 30% 감면, 최대 280만원(초과시 자부담)까지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물량은 총 120동으로 농촌에 사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사용하려는 주민 등이 대상이다.

희망자는 오는 3월 17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김성규 기자

김성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포토'윤석열 퇴진 촉구', 촛불 든 시민들

정치일반김 국방장관 "계엄 관련 모든 사태 책임질 것...국민께 송구"사의표명

정치일반[비상계엄 선포…해제] ‘비상계엄 여진 지속’ 국회서부터 번진 비상시국대회

정읍'2024년 정읍 내장산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1차대회 성료

장수장수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손그림 포스터’ 수상작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