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영농철 퇴액비 집중 살포 시기(3~4월) 악취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농경지 살포 현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
시 축산과에 따르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월부터 4월까지 지역 내 15개 읍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13명의 퇴액비 살포 지도관리원을 배치해 미부숙된 퇴액비를 살포하거나 하천 주변과 농경지에 부적절하게 유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작물 재배와 관계없이 퇴액비를 농경지에 과다 살포하는 행위, 축사 주변으로 가축분뇨를 유출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축산과는 앞서 지난 3일 퇴액비 살포 감시원을 대상으로 퇴액비 살포 시 지도 점검 사항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축산악취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과 관계자는 “퇴액비 살포 현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고, 시비 처방서를 사전에 발급받은 후 살포해야 한다. 이와관련 축산과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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