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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제시의회, 새만금 환경정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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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시의원들이 새만금2호 방조제 주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사진제공=김제시의회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지난 16일 새만금 2호 방조제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김광수 김제시부시장, 시청 공무원 등 50여명이 제267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친 후 약 2시간 가량 새만금33센터에서 바람쉼터까지 약 2.3㎞ 구간을 이동하며 바다로부터 밀려오거나 버려진 쓰레기 수거에 참여했다.

시의회는 본격적인 봄의 시작에 맞춰 상춘객의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의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청결한 김제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이번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서로 한치의 물러섬 없는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며 법적분쟁을 예고하고 있는 김제시와 군산시간 동서도로 및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 문제 관련해 김제시로 귀속됨이 당연하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시의원들은 “최근 해상경계선을 이유로 기존의 판결과 원칙도 무시하고 동서도로, 신항만과 관련해 군산시가 관할을 주장하는 얼토당토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2021년 1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김제 관할로 최종 결정된 새만금 제2호 방조제 구간(가력항 배수갑문~신시도, 9.9㎞) 외측에 위치하게 되는 새만금 신항만과 내측에 위치한 동서도로의 관할은 기존 판결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듯이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김제시의 관할로 결정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과이다”며 입을 모았다.

김영자 의장은 “봄을 맞아 새만금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좋은 추억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란다”며 “새만금개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관할 결정이 선행되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과 관련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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