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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빚더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진퇴양난’

인건비 지원 제한적, 재원아동 기준 못 맞추면 그마저도 불가
사회복지사업법 적용 받는 기형적 구조…폐원 사실상 어려워
익산지역 21개소 저출산 직격탄…차입으로 버티는 곳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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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지난 15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제공=익산시어린이집연합회

익산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저출산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인건비 지원 자체가 제한적인데다 재원아동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마저도 받을 수 없고, 영유아보육법 외에 사회복지사업법까지 적용 받는 기형적 구조인 탓에 폐원도 사실상 불가능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빚을 내가며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지침(2023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 인건비는 영아반 교사의 경우 80%, 유아반 교사의 경우 30%가 지원되는데, 재원아동이 연령별로 일정 수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세반의 경우 아동 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 3명 이상, 4세 이상반의 경우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 11명 이상 등 연령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인건비 지원이 불가하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갈수록 재원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익산지역 어린이집 전체 충원율은 54% 수준이고 주로 읍면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44%에 불과한 상황인데,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해 원장 월급으로 교사 인건비를 대체 지급하거나 차입으로 충당하는 곳까지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공립이나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폐원 결정이 가능한 반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의 휴지·폐지를 익산시에 신고해야 하고 잔여재산을 국가나 시에 귀속시켜야 신고가 수리된다.

상황에 따라 폐원을 하려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어쩔 수 없이 빚까지 내가며 운영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재원아동이 1명도 없는데 문을 닫지 못하고 아동이 없는 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익산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전체 21개소 중 8개소는 지난 15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능력으로 소화할 수 없던 아동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기본재산(토지)을 출연해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90% 지원을 약속했는데, 1995년 운영비 지원을 없애고 유아반 인건비 지원율을 45%로 낮춘데 이어 2005년부터는 어린이집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하며 또 다시 인건비 지원율을 영아반 80%, 유아반 30%로 삭감했다”면서 “이는 사실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을 방기한 것이며, 이후 어린이집 인가 확대 정책과 지속적인 저출산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극히 일부만 지원을 받거나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초 법인 설립 목적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를 현원 1명이 남을 때까지 병설유치원 수준으로 100% 지원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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