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민원지적과 김희곤 주무관(시설7급)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규제개혁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적재조사업무를 맡아 추진해 온 김 주무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내 공유(지분)토지가 많고, 모든 공유토지 소유자가 공유토지를 분할해 재산권을 행사하길 원한다것을 파악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추진했다.
2018년 신태인1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토지등기부등본상 여러 명이 소유한 1필지의 공유토지를 소유자 수만큼 분할하는 공유토지 분할을 시행했다.
시행결과 2021년 4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 지자체에 카드 뉴스로 배포되는 등 정읍시가 규제개혁 우수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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