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22일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6월 연납 시 하반기(7.1.~12.31.) 자동차세의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시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구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또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세액 납부 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 처리된다.
연납 신청은 군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며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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