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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실군, 추석절 농민공익수당 33억 원 지급

농가당 60만 원씩 5567명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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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임실군

농가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임실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33억원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5567명에게 지급한다.

농가당 60만원씩 지급되는 공익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2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1000㎡ 이상을 실제로 경작하는 농가에 해당된다. 

또 양봉농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되고 도내에 등록기준 이상의 꿀벌 사육자가 대상이다.

농민공익수당은 유흥업소와 홈쇼핑, 건강보험료 및 택시요금 등 일부 제한 업종이 적용되며 임실군 모든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지역화폐와 달리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도 사용되며 지급대상자는 읍·면사무소에서 무기명 선불카드(30만원권 2매)를 수령하면 된다.

농민 공익수당을 받은 농가는 향후에도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량 사용, 논·밭 등의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의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심민 군수는 “농민공익수당이 농가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기길 기대한다”며 “농업복지와 농민이 잘살고 행복한 지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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