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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만금 간척사업 비전과 발전 방향’

김제시의회, 정책연구회 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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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제시의회

김제시의회 ‘새만금 간척사업 비전과 발전 방향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오승경)는 지난 2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조성규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로부터 ‘새만금 매립지 관할 귀속의 법 규범적 기초 및 법제와 판례 분석’을 주제로 진행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날 정책연구회 의원들은 용역의 연구진으로 참여한 조성규 교수를 비롯해 이윤정 교수(강원대), 이양재 교수(前 원광대), 양광식 교수(순천향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해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관점의 현안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조성규 교수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은 ‘헌법에 의해 직접 제도화된 제도적 보장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지방자치권의 근거 및 그 내용에 대한 기준은‘헌법 규정 및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문제’로서 우리나라도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를 통해 지방자치를 직접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의 절차 및 내용과 관련해 관할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공간적 범위로서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매립지 관할구역의 결정을 국가의 행정 결정, 특히 일방적 작용의 전형인 행안부장관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것은 규범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연구회 오승경 대표의원은 “정책연구회를 발족해 새만금 비전을 그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SOC사업 예산을 78%나 대폭 삭감한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지만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자 의장은 이날 중간 보고회를 마무리하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전북 홀대와 예산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며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자 전라북도의 미래이고 김제의 희망이기에 김제시의회 모든 의원들이 합심하여 새만금 예산 부활, 차질 없는 사업추진 및 관할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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