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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실군, 안전한 일터 조성 중대재해처벌법 전문컨설팅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

임실군이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지도교육과 관리 감독 등 중대재해처벌법 전문컨설팅 강화에 나섰다.

군은 최근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키 위해 조직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과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 전문노무법인 컨설팅을 펼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과 시점에 차등을 두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때문에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한 사업주의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군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과 보건 관련 이행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권유하고 있다.

특히 위험 요인 실태 파악과 개선 방안으로 자료수집 등 사전 준비와 현장점검 통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허용 가능 판단 등 위험성 결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부서 관리책임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교육과 관리감독도 중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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