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하수도 요금 체납'등 공공요금체납이 하나의 경고지표가 될 수 있고, 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과금을 제때에 내지 못하는 시민이 있다면 생활고를 겪고 있어 복지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등 생활속 세세한 복지체계 구축의 차원이라는 것이다.
21일 열린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용철 의원(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인후3동)은 "공공요금 사용 체납 건수는 생활고에 지친 시민들을 보여주는 수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면서 "전주시에도 상하수도 요금 체납 사례가 많은데, 이런 시민들에 대한 관리 매뉴얼은 현재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2개월 이상 체납됐을 때 단수 계고를 먼저 하고, 이후 장기미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워놨다.
문제는 요금을 체납하는 가구 대부분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서민층이라는 점이다. 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단수처분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방식으로 요금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요금 체납이 발생하면 대상 가구에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9월 전주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이 집세와 전기·가스 요금 등을 수개월 째 미납, 생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된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업무별로 협의가 제대로 돼야 꼼꼼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상하수도와 복지업무간 업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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