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상습 밤샘 주차 구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61건을 적발했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은 관내 59건, 관외 90건이며 계도 및 경고는 12건을 처리했다.
시는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밤샘 주차가 이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 자동차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4월 개관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시간대별 이용률에 따른 효율적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하고자 12월 중 무인운영 시간대를 시범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로 회원등록 차량의 단순 입출입이 많은 0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무인운영 시스템으로 개선해 실질적인 운영시간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목적이며, 사전홍보 기간을 거친 후 진행할 계획이다.
신남철 군산시 교통행정과장은 “화물 자동차주 분들의 어려운 사정과 시민들의 주거환경 안전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는 준법의식을 갖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소유주 등 관계자는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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