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시민 안전과 농업 경영을 돕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기견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해 야생동물 관련 사업은 환경정책과,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개, 고양이) 관련은 축산과에서 관리한다.
환경정책과에 따르면 철새,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농가당 피해액의 80%(최대 500만 원)을 보상한다.
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는 치료비 최대 500만 원과 장례비용 최대 1000만 원을 보상한다.
시는 올해 농작물·인명피해 보상금으로 1억 6500만 원(도비 340만 원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피해 농민들이 보상을 받도록 했다.
실제로 야생동물 피해로 2022년 8000만 원, 2023년 1억 2500만 원이 소진됐으며 대부분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사용된것으로 나타났다.
또, 1월∼6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겨울철 포획강화를 위해 3명을 증원했다.
반면 유기동물로 분류되는 개에 의한 물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책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시 축산과에 따르면 유기동물 또는 유실동물로 분류되는 개와 고양이로 인한 사고는 축산과로 신고접수되면 동물보호소로 연락하여 직원들이 현장지점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개물림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잠재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치료비 지원보상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처럼 예산도 없고 적극 포획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시와 시의회가 논의하여 동물보호법에 더하여 자체 보상금 예산 편성과 사고발생시 적극 대응 방안, 시민의식 개선 홍보활동 등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정읍시의회에서 '정읍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 의원발의가 준비 중인 만큼 관련 논의도 있어야 한다는 것.
시 관계자는 "유해 야생동물로 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며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 외에도 신규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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