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올해도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모든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과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보장항목이 지난해 9개 항목에서 20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됐다.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또는 대중교통,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범죄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 사고 사망 △성폭력 범죄 △의사상자 상해 △화상수술비 △개물림 응급실 내원치료비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등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대중교통, 개인형 이동장치와 스쿨존, 실버존 사고, 강도 범죄 등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익사사고 사망의 경우 최대 900만 원, 개물림사고 및 화상수술비는 최대 50만 원까지 보장되며, 기타 상세한 보장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조직(1577-5939)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단일사건 한 건당 1회에 한해 지급되며,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박정선 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위기 상황 시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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