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임실소방서, 소방활동 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

행정기본법 개정 강제처분 처리절차 변경

image
                                           사진제공=임실소방서

임실소방서가 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라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강화활동에 들어간다.

현 소방기본법에는 소방활동긴급 출동 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강제처분토록 명시됐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를 미룬 것은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과 재산손실 등을 감안, 강제처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향후 즉시강제 집행 시는 사후고지 근거를 마련하고 즉시강제 사실을 고지해 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임실소방서는 또 현장 대원들의 행정적 절차적 부담 경감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강제처분 민원처리 전담부서도 운영한다.

한동규 서장은 “소방차가 통행하기 어렵거나 갓길 주·정차 등으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면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박정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부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정부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국회·정당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국회·정당추경호 "일련의 사태 유감…계엄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

국회·정당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