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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다음달 8일까지 신청 접수

업소당 최대 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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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모범음식점을 선정,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군에 따르면 올해 시설개선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위생팀을 방문해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영업신고증 사본 등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총사업비 1000만원(자부담 300만원) 중 최대 700만원까지로 자부담이 가능한 업소여야 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순위는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안신식당 지정업소 등), 2순위는 위생등급제 신청 음식점, 3순위는 영업시간이 긴 업소 등이다. 

지원내용은 △입식 테이블 설치 △주방과 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 △홀 바닥 및 벽면 등 환경개선 등이다. 테이블 사이 칸막이 또는 파티션 설치는 권고사항이다.

지원 대상은 진안지역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해온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영업자로 사업주 주민등록이 진안지역으로 돼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갖췄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소가 있다.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르며 시설개선에 대해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업소,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업소다. 또 건축법,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후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업소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청 홈페이지 ‘2024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열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박선자 민원봉사과 위생팀장은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관내 업소 위생 수준 향상과 보다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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