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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관내 사고예방 총력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위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 감축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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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중대재해 처벌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 기준이  5인 이하(기존 50인 이상)로 강화됨에 따라 지난달 29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마이산 산약초 타운에서 소규모 사업주 20명가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해당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에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관계공무원, 그리고 법인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새로운 효력을 발효한 이 법은 중대재해 처벌 대상을 기존 50인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처벌 등 법적 제재조치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관리에 대한 큰 관심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군은 진안지역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한 근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군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본부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산업안전 대진단 등 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 인식개선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활동도 약속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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