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역에서 상품권 재테크를 해주겠다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받은 뒤, 원금과 수익금을 주지 않고 가로챈 40대 여성이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6일 전북경찰청은 최근 상품권 재테크에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5명이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 손님들에게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사면 원금의 5∼10% 수준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받고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고소인들에게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다량으로 싸게 상품권을 발급해주고 있는데 이를 사고팔고 하면서 액수를 불릴 수 있다"며 투자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초기에는 매달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 상품권은 발행되지 않았으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A씨는 실제 은행 직원을 자신의 사기 행각에 이용하기도 했다. 친분이 있는 은행 직원이 상품권을 합법적으로 관리한다며 고소인들의 믿음을 샀다. 은행 직원이 관련돼 있다는 말을 믿은 고소인들은 확실한 재테크라 믿고 점점 더 큰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고소인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투자했는데, 지난해 7월부터 A씨가 투자금을 모두 소진해버린 탓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3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소인 B씨는 "A씨가 '아이가 유산됐다'는 등의 거짓말로 말을 돌리며 수익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특히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최근까지 비싼 차를 몰고 명품을 사들이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며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고소인들은 A씨에게 투자한 뒤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13명, 금액은 8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남원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다"며 "확인된 피해금액만 수억 원이 넘고 추가 고소장이 계속 들어오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피해규모와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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