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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 가구거리 상점가, 제2호 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매출 증대 기대

군산시 구도심에 위치한 ‘가구거리 상점가(회장 배길만)’가 군산시 제2호 상점가로 지정됐다. 

지난 2019년 지정된 '강천상가 상점가'에 이어 두 번째다.

‘상점가’란 2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군산가구거리 상점가는 37개의 점포가 밀집해 한때는 성황을 이뤘지만 세월이 가면서 주변 상권 쇠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군산가구거리 상인회 등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결과 마침내 상점가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지정으로 군산가구거리 상점가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상권매출 증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점가 지정을 통해 군산가구거리 상점가가 활성화되어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길만 군산가구거리 상점가 회장은 “앞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상품을 공급하고 모범상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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