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준공 후 1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개·보수비용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
시 건축과에 따르면 △주민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지원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지원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등 4개사업이다.
먼저 올해 3억 7800만 원을 투입해 노후 공동주택 13개 단지에 관리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선정한 13개 단지에 벤치 설치, 도색 등 주민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3500만 원을 투입해 7개 단지의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희망 단지는 4월 1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개 단지에 단지별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용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한다.
희망 단지는 4월 2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사업으로 3개 단지에 총 7200만 원을 지원해 주택의 도로, 가로등, 놀이터 등을 보수한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축·도시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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