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지역 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개별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쳤다.
세정과에 따르면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개별주택 2만 5173호의 가격 정확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해 결정했다.
의견제출 주택은 없었으며, 전년 대비 가격 변동률은 0.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