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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시민 실익 없다”vs "지역발전기금만 최소 100억"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사업 중단 촉구하자 시‧시민발전 즉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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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재생에너지 사업 위치도/사진제공=군산시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와 시민발전주식회사(이하 시민발전)가 정면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시와 시민발전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실익도 거의 없고 향후 20년 동안 새만금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선 지난 2일 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의 검찰 수사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이 사업(수상태양광) 시행업체 선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한 의원은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로 '새만금 환경문제'와 '경제적 이익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들었다.

한 의원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추진되면 앞으로 20년간 새만금호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유통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은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통한 경제활성화, 주민들의 발전사업 자본참여를 통한 이자수익 지급 등이 수익모델이지만 이미 상업운전을 개시한 육상태양광 사업의 경우 시민펀드는 사라지고 검찰 수사만 남았다”며 "그간 육상태양광 사업을 보고 배운 것은 수상태양광 사업에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와 시민발전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와 시민발전은 한 의원의 주장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이 사업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공동 비용분담 협의와 전력계통 연계 사업 등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새만금개발청 점검 회의를 통해 6월 이내 지자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간 내 우선협상 대상자를 찾지 못할 경우 새만금 개발공사를 통한 본 사업의 추진과 군산시 공모에 반영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발전기금 혜택이 미반영 될 수 있다”면서 “관련 공모가 시민발전에서 주관해 원활히 추진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와 시민발전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개발 전체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SK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2조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와 1000억 규모의 창업 클러스터 구축 등 향후 유니콘 기업입주에 따른 경제적 유발 효과는 20년간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관내 시공업체 참여가 최대 40%이상, 자재업체 최대 50%이상이 반영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사업시행자 이익금 중 지역발전기금으로 20년간 최소 100억원 이상 발생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와 시민발전은 “2021년도 12월부터 상업운전 중인 새만금 육상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성공 사례로서 지역상생 수익금으로 매년 20억원 정도 발생되고 있다”면서 "20년간 최대 500억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발전은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을 공고 중이며 올 상반기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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