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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사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고 '책임 공방' 계속

한승우 시의원, 기자회견 열고 전주시에 '권한 남용' 지적
운영사 폐기물처리업 면허 두고 시 "별도 요건 갖춰" 반박
공공운수노조, 광주노동청 찾아 특별근로감독 등 촉구도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와 관련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삼천 1·2·3동, 효자1동)은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고는 예견된 사고이자 인재였으며, 사고의 책임은 전주시와 태영건설에 있다"고 비판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인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2016년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설치됐다. 이 시설의 사업시행자는 태영건설, 한백건설, 에코비트워터, 성우건설 등 4개사가 합자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로 2036년까지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운영 중이다. 

시는 지난 2월 1일자로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을 승인해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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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우 전주시의원이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고의 책임이 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의원은 "폐기물처리업 관련 자격이 없는 업체에 지자체 소유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권을 맡기는 일을 승인한 전주시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다"며 "앞서 본 의원이 수차례 '자격이 없는 업체가 리싸이클링타운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불법'이라는 지적을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를 묵인했으며, 이같은 운영사 변경 승인 후 3개월 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의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별도의 면허는 컨소시엄 구성과정이나 운영사 참여에 필요하지 않다"며 "리싸이클링타운 내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제29조)’과 같은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라 전주시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리싸이클링타운은 '통합허가 대상'에 해당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해 운영하게 되며 이와 관련 공동운영사 4개사 모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기준 기술자'를 보유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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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가 16일 오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시설 운영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16일 오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운영사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폭발사고가 발생한지 6일이 지나서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신속하게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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