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공설·신영·역전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의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된다.
이번 환급행사는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1~7일, 8~12일까지 각 기간별로 1인당 1번씩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2일은 시장 휴무일이므로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6일 현충일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환급은 구매 고객이 당일 발행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공설시장 내 준비된 환급 부스에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한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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