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헬스클럽에서 회원권 횡령 및 PT 이용료 사기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익산에서 A헬스클럽 5개 지점을 운영 중인 대표 B씨와 복수의 헬스클럽 회원들은 지난 3월과 4월 A헬스클럽 소속이었던 트레이너 C씨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각각 익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 2018년부터 5개 지점 중 3곳의 점장 및 트레이너로 근무해 왔던 C씨가 수년에 걸쳐 회원권(헬스클럽 이용료) 및 PT 이용대금을 본사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를 통해 횡령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PT 계약을 체결한 후 갖가지 핑계를 대며 이행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편취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표 B씨에 따르면, C씨는 회원권 및 PT 비용 결제 시 이용 기간·횟수 연장 등을 미끼로 해 현금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또 5곳 중 1곳의 지문 등록만으로 5곳 모두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 발각을 피했다.
PT 이용료와 관련해서는 불특정다수의 회원을 상대로 PT 계약을 맺은 후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계약에 따른 수업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트레이너를 연결해 주겠다’, ‘퇴직금을 받으면 계약 미이행분을 환불해 주겠다’는 식으로 회원들을 안심시키며 이용료를 편취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C씨가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원은 지금까지 확인 및 추산된 것만 1억 8000만 원이 넘는다.
전산 누락이나 현금 거래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합치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 B씨는 “올해 2월 이 같은 내용을 알게 돼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C씨는 적발 이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착복한 돈은 인터넷 도박이나 명품 구입 등에 사용했다고 했지만, 계좌 확인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장 및 트레이너라는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억대 금원을 횡령·편취했다는 증거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저와의 면담 후 다른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해 저에 대한 불신과 사기 저하를 야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갈수록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가 신속히 이뤄져 더 이상 추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또 “앞으로 피해 예방을 위해 헬스클럽 이용 시민들께 꼭 계좌이체 예금주와 사업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