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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돈사 재축 놓고 갈등 심화···‘재산권’vs‘생존권’

주민들 “수십 년간 악취로 고통, 이전하거나 건축허가 반려해라”
영농조합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죄인 취급 받아”
30여 년 전 허가 받아 이격거리 가축사육 제한 지역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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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회현면 주민들이 화재로 소실된 돈사 재축을 반대하고 나섰다./사진=문정곤 기자

“개인의 재산권을 위해 다수의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보아야 하나“

군산의 한 마을에서 돈사를 운영하는 영농조합과 주민들이 재산권과 생존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월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A영농조합은 군산시에 축사 재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데, 주민들이 악취를 문제 삼아 재축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쟁점은 가축사육 제한 지역 조례 적용 여부로 주민들은 해당 돈사의 재축허가를 내준 군산시에 책임을 묻고 있지만, 시 또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군산시 회현면에서 30년 넘게 돈사를 운영 중인 A영농조합은 2월 18일 발생한 화재로 돈사 9동 가운데 6동이 전소돼 4500두가 폐사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최근 45억 원을 들여 친환경 현대화 시설을 갖춘 돈사를 재축 중이다. 

그런데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됐다. 

5개 마을로 구성된 대책위는 돈사를 마을 2㎞ 밖으로 이주 및 건축허가 반려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악취와 환경문제를 우려해 돈사 재축 반대에 나섰지만, 군산시가 허가를 내줬다며 책임을 묻고 있다.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곳은 가축사육 제한 지역으로 돈사를 짓기 위해서는 민가와 2㎞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해당 돈사는 거리 제한이 없던 30여 년 전 허가를 받아 관련 조례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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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A영농조합 대표가 악취 등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사진=문정곤 기자

주민들은 “수십 년간 돼지축사의 악취로 인해 창문도 못 여는 등 고통을 받아 왔다”면서 “돈사 재축은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재축을 철회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민동의서도 없이 축 허가를 내준 군산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A영농조합 측은 “화재로 돈사가 소실돼 재산상 피해가 크지만, 큰돈을 들여 현대화 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마을 주민과 함께 선진지 견학과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했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0% 이상 악취 저감 효과가 있는 현대화 시설로 추진 중인데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난감해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돈사 재축을 놓고 관련 부서를 비롯해 전북환경청과 검토 했지만, 현행법상 화재로 인한 돈사 재축은 막을 방법이 없어 허가 취소는 불가능하다”면서 “돈사 재축 문제로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중재해야할지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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