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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수군의회,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규탄

-위헌‧위법적 계엄선포 헌정질서 파괴, 국민 불안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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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의원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규탄                 /사진제공=장수군의회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4일 여의도 국회로 급상경 국가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반헌법적 행태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날 최한주 의장과 6명 의원은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이자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는 국민의 의지를 억압하려는 국가 전복 시도이자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정당한 권한인 예산삭감과 검사, 감사원장 탄핵 등을 이유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선포한 계엄은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위헌적․위법적 계엄령이다”고 규탄했다.

이에 의원들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과와 하야를 촉구하는 한편,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과정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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