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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만원⋯전주시 청년만원주택 시행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최대 10년 거주
올해 82호 공급, 2028년까지 210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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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주시장이 6일 청년만원주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전주에도 한 달 임대료가 1만 원인 청년주택이 생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만원주택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주택 미혼 청년(19∼39세)에게 한 달 임대료 1만∼3만 원에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보증금은 50만 원이다.

그동안 전주시는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시세 40% 수준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이들은 원룸·투룸·쓰리룸 등 주택 형태에 따라 월세 9만∼28만 원을 부담해왔다.

이번 청년만원주택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월세가 1만∼3만 원으로 대폭 인하되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청년만원주택을 둘러본 윤수빈(22·전주대 간호학과) 씨는 "월세가 주변 원룸보다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돼 만족도가 높을 듯하다"며 "밥 한 끼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는 만큼 자립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에게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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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빈 씨가 6일 전주 청년만원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문민주 기자

전주시는 이 같은 청년만원주택을 2028년까지 모두 210호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82호(상반기 70호, 하반기 12호)를 시작으로 2026년 59호, 2027년 36호, 2028년 33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250억 원 규모다. 임대주택을 매입, 신축,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다.

청년만원주택 입주 대상은 전주에 살거나 살기를 희망하는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 가족이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이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이다.

입주 기간은 2년이다.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또 입주 중 결혼하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전주시는 이달 누리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후 4월께 입주자를 확정한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내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7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 1700명에게 최대 1년간 20만 원씩 월세를, 신혼부부 등에게는 2000만 원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한다.

관련기사 우범기 전주시장 "청년이 전주의 미래"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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